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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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쉬인라이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쉬온라이브(이하 "몰")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몰"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지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1. "몰"은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몰"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개정될 경우 "몰"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몰"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 구매계약이 체결된 상품의 배송
-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2. "몰"은 상품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상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상품 등의 대금, 기타 "몰"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S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제1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주식회사 쉬인라이브"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